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3회신일 1995.06.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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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3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와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과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3 (1995.06.23 회신),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2)
원 제목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