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86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한 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96, 2002.05.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 제3항, 법 제6조제1항 및 령 제3조, 령 제48조의2 제4항은 현행 법 제26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 령 제64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을 준용하며, 해당 규정은 현행 령 제6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86 (2017.04.27 회신),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8)
원 제목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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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