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164회신일 2016.08.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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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0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회답

부동산납세과-1323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회답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164 (2016.08.30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75)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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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