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회신일 2016.03.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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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10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 간 합병 과정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양 당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678

본문(원문)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67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 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67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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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2016.03.10 회신),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15)
원 제목
외국법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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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