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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6.03.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3.10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3.10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1.19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회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