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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 과정에서 갑의 주주인 외국법인 A가 을의 주주인 외국법인 B에게 이익을 분여한다. A와 B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B가 일본법인인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외국법인 B가 분여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B가 분여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라면 해당 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제8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제3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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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회신),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31)
- 원 제목
- 내국법인간의 합병시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합병당사법인 주주)간에 이익분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