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AAA 주식회사의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에서 OOO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나머지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AAA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에 의하여 상환여부 및 토지 취득부대비용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는 2006.11.16. OOO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2.2. 폐업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아니한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OOO원을 합산한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AA㈜는 2007년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OOO 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대납하면서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 제시 OOO 사업부지 매입 관련 양도소득세 대납내역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AAA㈜이 2017.8.7.~2017.8.25. 기간 동안 OOO로부터 자금지출에 관한 부실채무기업조사를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AAA㈜의 2012년말 기준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 중에서 OOO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나머지 쟁점대여금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AA㈜의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이 2016년 말에 2012년 말 대비 OOO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OOO원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정황이 인정되므로 쟁점대여금 중 OOO원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쟁점대여금 중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지출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2>
청구인의 상여 소득처분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07.1.1.부터 2012.3.27.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상당의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으로부터 2017.3.15.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은 결정서(OOO)를 제출하였다.
(2)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6.11.16. 토목, 건축,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BBB이 설립되었다가 2010.2.10. 법인명을 AAA㈜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신고서상 AAA㈜의 폐업일은 2017.12.2.로 기재되어 있다.
(3) AAA㈜의 표준재무제표에 주임종단기대여금은 2012년말 OOO원, 2016년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AAA㈜의 OOO 일대 부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명도확인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부대비용 대납액은 합계 OOO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OOO원과는 약 OOO원의 차이가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계약자 이보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OOO원)은 납부영수증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계약서 및 합의각서 등 매입 관련 서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대납분 이외에도 명도비용 등 추가 대납금액 합계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4>
명도확인서 등 부대비용 관련 서류
(5) 청구인은 AAA㈜가 사업부지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다는 지출증빙으로 2007.5.3.~2007.11.10. 기간 동안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소득세 대납액 중 OOO원(2007.5.29.)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외 금액과 일치하는 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AAA㈜은 2017.8.7.~2017.8.25. 기간 동안 OOO로부터 부실채무기업조사(OOO, 2017.8.8.)를 받을 당시 청구인에 대한 2011년말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의 소명을 요청받아 2017년 11월에 답변서와 양도소득세 대납금 OOO원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 외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AAA㈜의 답변서 내용 일부 발췌
(7)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 등을 통해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위 <표2> 참고).(가) 처분청은 당초 AAA㈜의 2012년말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으로 확인된 OOO원은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하고, 이외 OOO원(쟁점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과 그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나) 처분청은 AAA㈜의 재무제표에서 주임종단기대여금이 2012년말 OOO원에서 2016년말 OOO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다) 또한 처분청은 토지매입에 관한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대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토지 취득원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표6>
처분청의 답변서 중 일부 발췌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대여금중 OOO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AAA㈜의 2016년 재무제표 등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AAA㈜의 토지 취득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OOO원과 AAA㈜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OOO원을 상환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토지 취득원가와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OOO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대여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의 토지 취득에 관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외에 명도확인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토지 취득부대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AA㈜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2017년)의 재무제표를 통해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을 기초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여부와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등 토지 취득부대비용의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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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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