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구2660의결일 1992.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므로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므로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송구 OO동 OOOO 답 2,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7 취득하여 89.8.7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50%할증하여 92.2.16 청구인에게 20,34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31,148,660원은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실지 수령한 보상가액 158,312,000원보다 많으므로 부당하고,

②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8.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이 건 양도소득은 방위세법 제3조 제3호에 게기하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방위세를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50% 할증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실지 보상금액이 158,321,000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31,148,660원보다 훨씬 미달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 보상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83.2.22자 대법원 판결 82누138, 83.6.2자 국심 83서609 및 90.4.9자 국심 89서2368도 같은 취지임), 이 건은 양도차익이 140,603,240원으로 실지 보상금액 158,321,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관련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제된 경우이고, 이 건 소득은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게기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2660 (1992.09.16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