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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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라도 산출세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

회답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6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0)
원 제목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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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