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20회신일 1995.1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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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9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 부분에만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을 묻는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 부분에만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부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 부분에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종전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578 심판결정
    2020.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9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0 (1995.11.09 회신), "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0)
원 제목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면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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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