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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은 제시된 회신문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에서 다른 외국법인으로 주식이 이전되어 주주가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한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
본문(원문)
외국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462, 2006.03.06; 재국조46017-149, 199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62, 2006.03.0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라 함)이 「법인세법시행령」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 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 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149, 1997.8.28.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 간 합병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서면2팀-462, 2006.03.06.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계약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어 주주가 변동된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을 제외한 해당 주식의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2. 재국조46017-149, 1997.8.28.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고 그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해당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3조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46017-149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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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08전2703 심판결정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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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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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2010.11.16 회신),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1)
- 원 제목
-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