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76회신일 2010.04.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30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 ‘일반택시회사 종사근로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근로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기질의 회신문(원천-94, 2010.01.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94, 2010.01.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3조) 및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회사 종사근로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불이행 시 적용 규정.

회답

※ 원천-94, 2010.01.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76 (2010.04.30 회신),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28)
원 제목
택시운송 종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탈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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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