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219의결일 2010.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주식지분을 소유한 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주식지분을 소유한 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 OOO, OO OOOOOOOO 한다)는 2003.10.21. 설립되어[당시 법인명 : (O)OOOOOOOO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매(금액 2,366백만원)원인으로 2004.1.26. OOO OOO OOO OOO O OOOO 외 2필지 29,20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OO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OOOOOO으로부터 60억원 상당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매(경락금액 69억4,000만원)원인으로 2006.12.21. (O)OOOOO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OO세무서장은 2009년 6월 OOOOOO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OOO (O)OOOOOOOOOOOO 받은 대출금 60억원에서 대표자가 수시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조사일 현재까지 반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지분 60%)과 OOO(지분 40%)을 실질 공동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하며 2009.11.5. OOOOOO 이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 OO (OO O O) 다. 처분청은 OOOOOO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인 2,790,516,656원(이하 “쟁금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0.6.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14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하여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동 원칙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수익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OOOOOO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고, 그 경영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OOOOOO 실질 대표자로 보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들의 일부 진술내용 및 금융거래한 정황만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이 OOOOOO 지분 60%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OOOO 알게 되었고, OOO이 2004.3.4.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OOOO OOOOOO 자신이 소유한 OOOOOO, OOOO(O) O OOOOOO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자금을 요청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직원인 OOO, OOO에게 부탁하여 금융거래가 빈번해진 것인 바,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에 불과하며, 또한 OOO은 인맥이 넓은 청구인에게 OOOOO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를 소개하고 (O)OOOOOOOOOO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OOOOO OOO, OOO, OOO 등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에게 지분의 50%를, OOO에게 지분의 10%를 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청구인과 OOOO OOOOOO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한 것이며, OOO은 검찰수사과정에서 OOOOOO 인수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지인을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OOOOOO 인수하고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업을 하였던 OOOO OOOO OOOOOO 인수할 때 자신이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본인이 경영하던 OOOO(O)O 도장과 명판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OOOOOO OOOOOOO 자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회수하였을 뿐 OOOOOO 청구인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고, OOO, OOO, OOO OO OOOO OOOOOO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O O OOO OOOO OOOO 청구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OOOOOO 인수와 무관하다고 진술하여

경영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이 밝혀져 2006.6.21.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련인들의 진술 등의 정황만으로 청구인을 OOOOOO 실질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 등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OOO, OOO, OOO, OOO, OOO O OOOOO 관련인들의 진술과 불기소이유서, 회계전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OOOOOO OOOO OOO, OOO, OOO, OOO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으며, OOO, OOOO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OOO이 동업하였고, 법인자금 유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자금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OOO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주식지분을 소유한 자는 청구인과 OOO이며, 법인자금이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60%의 지분이 있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인 청구인이 반제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2005년 인정이자 미계상액과 가지급금(2005.6.22. 특수관계 소멸)의 합계인 2,790,516,656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4.6.30.~2005.6.22. 기간 중 OOOOOO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60%)과 OOO(40%)으로 보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중 60% 상당액(2005년 귀속 2,790,516,656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OOOO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OOOOO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60억원에서 대표자가 수시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조사일 현재까지 반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지분 60%)과 OOO(OO OOO)O OOOOOO 실질 공동대표자로 보아 위 <표1>과 같이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OOOOOO 이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법인등기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 2003.10.21. 설립되었으며, (O)OOOOOOOOO 2004.6.30. 현재 법인명으로 변경되었고, 업종은 주택신축 및 분양업 등 건설업이며, 자본금은 300백만원이고, 대표이사는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2004.6.30. ~2005.4.21. 기간 동안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OOO은 2005.4.21. 감사로 등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며, OOOOO 발행주식의 소유지분 보유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OO

(3) 2004.5.7. 약정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2004.5.7.)의 내용은 쟁점토지상 아파트신축부지용 건물의 신축사업권을 양도받은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을’)간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연대보증인 : OO, OOOO(O)(OOOO OOO)O, 제1조(목적) 본 사업권을 양수받은 ‘갑’이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합의 기본원칙)

1. ‘갑’과 ‘을’은 토지금액 및 사업권 양도금액을 50억원으로 한다 등이고, OO(O)(OOOO OOO), OOO, 법인양도금액은 채권채무를 포함하 여 52억원으로 확정지급한다는 내용이고 2004.6.30.은 OOOOOO OOOOO OOOOO OOOO 변경등기된 시점이다. 변명하고, 피의자 청구인은 OOO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와 동업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과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과 사업권을 50억원에 양수한 다음 38억8,200만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11억1,40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의 위 변명에 일부 부합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청구인은 피의자 OOO과는 2003년 가을 무렵 사건 외 OOO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로 지내다가, 2004년 1월경부터 OOO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액 미상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OOO과 공모하여 고소인 OOO의 법인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OOO2의 소개로 고소인 OOO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소인의 법인을 양수한 것은 OOO으로 피의자 자신은 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변명하면서(피의자 OO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OOOOOO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청구인과 OOO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지분 60%)과 OOO(지분 40%)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지급금 등을 이들에게 상여처분하고 OOOOOO 이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약정서, 불기소이유고지, 진술서 등의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6.30. 20억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OOO 계좌에 2억원 및 OOO 계좌에 2,500만원을 직접 이체하는 등 OOOOO의 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이 회계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중 20억원은 2005.4.11. OOOOOO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제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OOO에 의해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수표로 발행되었음이 (O)OOOOOOOO 대출금 6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조사표, 은행전표(입금 및 출금 전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에 나타난다. (나) OOOOOO 대표이사, 주주 등의 관련인들이 이 건에 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임을 알 수 있다.

1) 2009.7.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3.11.13.부터 2004.6.30.까지 OOOOOO 대표이사이며 실지 경영자였던 OOO은 2004.6.30. 법인 인계시 OOO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OOO과 청구인을 만났으며, 청구인이 법인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인수한 자는 청구인과 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은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OOO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2) 2009.7.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OOO, OOOO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4.6.30.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는 친형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OOOOOO 근무한 적이 없고 출자한 사실도 없고 사업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OOO OO OOOOOO 개명)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O)OOOOOOO 직원(상무이사)으로 당시 청구인이 OOOOOO 대출실행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동생 OOO의 인감증명 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O OOOOO를 인수한 이후 실질대표자는 청구인과 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7.2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5.4.13.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은 청구인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청구인에게 맡기는 등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본인을 이사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하여 본 결과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몇 차례 법인에 출근한 적은 있지만 업무를 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O)OOOOOOOO 6개월 정도를 근무하 , 회장은 청구인, 사장은 OOOOO, OO OOOO OOOOO OOOOOO 인수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출 자지분 3,000주(10%)는 출자한 사실이 없고 OOOOOOO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9.6.29.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개인기사인 OOOO (O)OOOOOOO 회장이었던 청구인의 차량기사였고, OOO은 청구인의 밑에서 일하는 자이며, 청구인과 OOO은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04.10.29. OOOOOOO OOO OO은행예금통장으로 입금된 43백만원은 현금으로 출금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검찰의 2006.6.21. 불기소이유(사기죄)[위 (4)의 사건]를 근거로 OOO과는 단순한 금전거래관계에 있었고 일부의 사업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라 OOOOOO 무관하며 실질경영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8.24.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OOO은 2009년 8월 세무조사시 진술에서 검찰수사[위 (4)의 사건] 당시 청구인이 집행유예 중이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OOO 청구인이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법인예금통장 관리 및 자금집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4년 6월 전 대표자 OOO으로부터 법인 양수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성이 있으니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되 지분을 각각 50 대 50으로 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으며, 법인을 인수하여 은행대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원래 50%를 본인에게 배정하여야 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도 몇 %는 주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면서 본인에게 40%를 배정하였으며 지금 생각하면 경영권 때문에 더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자신의 밑에 있던 OOOO OO OOOO 대표이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O OOOOO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이 명의만 빌려준 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2009.7.2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OOOOOO 경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OOOOO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 도와준 사실은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불가피하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시 구속중인 OOO에게 보낸 서신(날짜 미상)에 기재된 ‘20억원은 나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고 (중략)’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과 자금사용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OOOOO 대출내용 등 운영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2009.1.28.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 “

1. 쟁점토지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인수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17. 고소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귀하가 개입되면 사건이 복잡하게 되므로 본인이 다 추진한 것으로 하라는 귀하의 말만 신뢰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검찰수사에서 상기와 같이 진술하여 귀하를 보호하여 주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은 이미 완벽히 준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OO 공동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과 사적인 금전거래만 있었을 뿐 OOOOOO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관련인들의 일방적인 진술 등의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OOOO OO OOOOOO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약정서, 등기부등본, 청구인 불기소이유고지, 합의서 등의 진술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8.2.19. 약정된 합의서(2008.2.19. 법무법인 OOO OO O OO OOOOO OOOOOO)OOOO O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O)OOOOOOOO OO OOO OO, OOOOOO 실질적인 사주였던 OOO이 법인자금 10억원을 차용하여 2005.4.11.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주인 (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OOO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후 OOOO OOOOO에 10억원을 변제하였고, OOOOOOO 분양사업에 대한 동업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O)OOOOOOOO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잔존 기타 채권액 합계 14억원의 회수를 요청하는 바,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은 ‘을’에게 14억원을 분할지급한다(2008.6.30.부터 2009.2.28.까지 5회에 걸쳐 지급)

2. ‘을’은 ‘갑’에게 14억원을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지급시기)으로 분할지급한다.

3. 위 1항, 2항의 각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정’은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제56조 제4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2) 2010.3.18. 작성된 OOO의 진술서는 OOOO OO OOOOOO의 동업자였던 본인은, OOOO OOOOOO 인수할 때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본인이 경영하던 OOOO(O)O 도장과 명판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OOOO OOOOOO 자금 10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청구인은 이를 자신이 경영한 (O)OOOOOO에 입금하여 당시 OOOOOOOO 분양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OOO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만 있고, OOOOOOO 대여한 자금을 합의한 내용대로 변제받기로 하여 OOOOO와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3) 2010년 3월 작성된 OOO의 진술서는 본인은 사업상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통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OOO에게 전달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본인이 OOO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와 청구인이 OOOOOO 실질 사주인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 2010.3.18. 작성된 OOO의 진술서는 본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예금통장거래를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던 청구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예금통장을 이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04년 10월경 OOOOOOO 본인 예금계좌로 송금된 43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대금의 용도 및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이 OOOOOO 실질 사주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5) 2010.4.6. 작성된 OOO(OOO OOO)의 진술서는 본인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이 법인을 인수하는데 서류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친동생인 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OOO, OOO 및 청구인 3자 간에 합의할 당시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OOOOOO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OOO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한 자는 청구인과 OOO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OOOO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OO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는 등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점, OOOOOO O OOO OOO은 청구인이 법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OOOOOO 인수한 자는 청구인과 OOOOOO OOO O, OOO, OOO, OOO O OOOO 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이들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청구인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OOOOOO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OOO 인수, 운영 등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OOOOOO 실질적인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OOOOOO OOOO 위하여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운전기사였던 OOOO OOOO OOOO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OOOOOO 주식의 소유지분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OOO보다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세무조사시 검찰수사 때와는 다르게 OOOOOO 예금통장 관리 및 자금 집행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 위 (4)의 사건과 관련하여 OOO이 검찰수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이 있었던 OOO, OOO O OOOO 세무조사시 처분청에게 한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심판청구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OOO과 채권채무관계만 있었을 뿐이고 OOOOOO 인수 및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219 (2010.12.06 의결),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