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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영업소에서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가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무역업자의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4, 1999.8.20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여 무역회사에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4, 1999.8.20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4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관련 해석
-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9.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4
-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9.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2 (1999.09.08 회신),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39)
- 원 제목
-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