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4회신일 1999.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거래이다.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 자동차 영업소에서 다량의 차량을 산 뒤 무역회사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매입해 무역회사에 판매할 때의 처리.

회답

1.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다만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해 무역회사에 판매하면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4 (1999.08.24 회신),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09)
원 제목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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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