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4회신일 2007.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5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33, 2006.03.20./ 서면4팀-4123, 2006.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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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4 (2007.05.15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71)
원 제목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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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