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회신일 2006.1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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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148, 2000.2.10)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는 재산46014-148, 2000.2.10을 참조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8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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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2006.12.20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81)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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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