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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기존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2. 재건축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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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4 (1998.12.14 회신),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28)
- 원 제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