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28회신일 2003.10.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7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2434, 1998.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2434, 1998.12.14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 철거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2434(1998.12.1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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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28 (2003.10.27 회신),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0)
원 제목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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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