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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3.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0.27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10.27 · 미확인 · 서일46014-11528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2.1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4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