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3.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0.27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10.27 · 미확인 · 서일46014-11528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12.1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4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