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인 토지이다.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함

본문(원문)

1. 1995.12.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996.01.01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1995.12.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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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8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0)
원 제목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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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