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회신일 1995.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3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ㆍ제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호ㆍ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임대와 부동산매매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6조 제2항·제3항 등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 (1995.01.03 회신),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42)
원 제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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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