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생더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경우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955의결일 1994.0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시함.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시함.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2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91.9.28 생더덕 29,265㎏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더덕을 수입하여 매출한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생더덕 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세관에서 거래징수한 세액) 3,253,30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3.7.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9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지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생더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경우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1.7.2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업종: 농산물 도·소매)을 한 후 91.9.28 생더덕 29,265㎏을 수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생더덕수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있는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취지: 국심88서147, 88.4.19, 대법원 84누163, 84.7.10).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955 (1994.02.01 의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생더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경우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