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회신일 2007.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30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이전하는 상황이다.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2007.11.30 회신),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65)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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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