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OOO이 상속주택의 건물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문상 청구인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청구인들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OOO이 상속주택의 건물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문상 청구인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청구인들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OOO, 홍OOO, 홍OOO, 홍OOO, 홍OOO)은 2010.8.29. 홍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1.1.2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상속받은 OOO동 330-252 소재 토지 338㎡ 및 그 지상 건물 260.2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이하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한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 후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상속받은 이 건 주택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과 이OOO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세 신고서에서 상속개시 전 이OOO의 건물 지분이 2분의 1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6. 청구인에게 2010.8.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가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상속개시 전·후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 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주택자의 상속과 차별할 법류상 실익이 전혀 없다. 즉, 청구인 이OOO과 홍OOO는 상속개시 전 이 건 주택에서 16년간 동거한 1세대 1주택자이고, 이 건 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인 이OOO이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중 이OOO은 상속개시 전 이 건 주택 중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였고 상속개시를 사유로 나머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이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인을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2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7.3. 이 건 주택 중 토지를 취득한 후 1994.2.18. 그 지상 건물을 이OOO과 합유로 취득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상 이OOO이 이 건 주택 중 건물지분의 2분의 1과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이OOO은1994.2.14. 이후 피상속인과 이 건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비록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주택자의 상속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인 이OOO에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OOO이 이 건 주택의 건물의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제2호의 법문상 이OOO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1서3465, 2011.12.16. 같은 뜻임), 이OOO이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 OOOO 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제2항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제2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회신 2024.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회신 2023.04.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회신 2021.08.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회신 2021.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회신 2011.04.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회신 2008.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회신 2008.10.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13 · 2016.08.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57 · 2013.04.26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411 (2012.06.28 의결),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5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5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