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5970의결일 2025.0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2.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들은 2024.12.26.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들은 2024.12.26.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7.5.30. 설립되어 반도체설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b.c(이하 “b등”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임원이고, 청구인 d.e(이하 “d등”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4.25.∼2024.7.1.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합계 9,2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거래한 후, 쟁점법인이 2021.11.4. 쟁점주식을 소각(위 쟁점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① 쟁점거래를 의제배당 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b등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b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d등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과세관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쟁점주식 거래 내역(단위 : 주)<표2> 처분청들의 과세처분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들은 2024.11.26. 등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들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970 (<time datetime="2025-02-17">2025.02.17</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63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63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