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인1793의결일 2019.07.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7.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4.9.17.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년 10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동 안내문에 따라 쟁점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기한후신고ㆍ납부하였다.<표> 청구인들의 증여세 기한후신고ㆍ납부내역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 중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고 2015.7.17.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2012.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7.17.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마. 한편 청구인들은 2019.1.18. 증여세 기한후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5.7.17.)부터 90일이 지난 2019.4.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1793 (2019.07.1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8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8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