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대표자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4,500주(3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5.부터 2016.11.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증여세 조사 및 2016.10.17.부터 2016.11.14.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 OOO, OOO(이하 이들을 모두 통칭하여 “관련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확인을 위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쟁점법인의 지분 14% 보유)가 2011~2015년 중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에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9. 청구인에게 2011년~2015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9.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2018.10.5.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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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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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988 (2018.11.2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5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