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OOO은 2014.9.17.부터 2014.10.15.까지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년 10월 OOO 등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OOO 등은 아래 <표1>과 같이 동 안내문에 따라 쟁점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OOO 등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기한후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OOO 등의 증여세 기한후신고ㆍ납부내역다.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9.1.18. 증여세 기한후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하였다.
<표2>
처분청 결정통지내역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이 심판청구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우리 원에 제출된 처분청 증여세 자료처리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처분청 직권취소내역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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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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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771 (2019.06.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0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0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