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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5조 또는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 명의.
회답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5조 또는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는 위탁자 명의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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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 (1998.02.27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6)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