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4회신일 1998.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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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7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5조 또는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 명의.

회답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5조 또는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는 위탁자 명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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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 (1998.02.27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6)
원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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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