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1회신일 1998.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4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뒤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 한 건물 안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는 경우이다.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건물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여부.

2.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시기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2.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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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1 (1998.11.04 회신),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40)
원 제목
복합건물의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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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