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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2. 최신 회답2003.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8.22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8.22 · 미확인 · 서삼46015-11347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11.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1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