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2. 최신 회답2003.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8.22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8.22 · 미확인 · 서삼46015-11347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1.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1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