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47회신일 2003.08.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2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였다. 동일 지번의 한 건물 안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91 1998.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491 1998.11.0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동일 지번의 한 건물 안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491(1998.11.0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1 수입권과 판매권의 사용·양도 대가는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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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47 (2003.08.22 회신),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7)
원 제목
분양계약 변경하여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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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