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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자산의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第128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과인출금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재고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초과인출금 적수는 매월 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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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18 (2000.12.13 회신),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22)
- 원 제목
-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식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