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송으로 확정된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0회신일 2000.0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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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으로 확정된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4

법원 판결로 받을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급받을 권리를 두고 소송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받을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권리 행사를 지연하려고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개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주식가액이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였다. 법인은 초과금액을 받기로 했으나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두고 주간사회사와 소송을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은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간사회사로부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받을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과 주간사회사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이와같은 다툼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주식 처분의 초과금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원이 판결한 지급금액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툼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0 (2000.02.24 회신), "소송으로 확정된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09)
원 제목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