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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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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무구조개선 관련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5항,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5항,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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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8 (1999.09.22 회신), "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89)
- 원 제목
- 99. 1. 1 이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면대상 양도부동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