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OO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6. 12. 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4.1~2003.3.31사업연도 850,675,96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1,005,140,250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303,779,950원, 합계 2,159,596,160원의부과처분은,판타지유동화전문유한회사외 1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한 2,956,681,446원(2001.4.1~2002.3.31사업연도 1,467,899,193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1,488,786,252원) 및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825,996,271원(2002.4.1~2003.3.31사업연도 50,390,142원,2003.4.1~ 2004.3.31사업연도 243,403,471원, 2004.4.1~2005.3.31사업연도266,101,329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266,101,329원)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지급이자 341,386,780원(2002.4.1~2003.3.31사업연도 24,274,115원,2003.4.1~ 2004.3.31사업연도 108,287,430원, 2004.4.1~2005.3.31사업연도106,654,684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102,170,551원)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배당결의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들 회사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배당결의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들 회사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경부터 다수의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를모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OOOOOOO(SPC)를통해발행시장 OOOOOOO(OOOOOOO OOO)으로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에 주간사회사로 참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발행을 위해 설립된 OOOOOOO인 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 지분 50%를, 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 지분 33.3%를 출자하였다.청구법인이 출자한 2개의 OOOOOOO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1.4.1~2002.3.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와2002.4.1~2003.3.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기간동안총7,743,997,831원(이하 “쟁점배당결의액”이라 한다)을 배당결의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배당결의액중 청구법인의 배당비율에 상당하는 2,956,681,4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OOOOOOO 배당결의 내용(단위 : 원)
유동화회사
배당결의금액
청구법인
배당비율
청구법인
해당액
결산일
판타지
292,800,000
50.00%
146,400,000
2002. 2. 28.
판타지
503,000,000
50.00%
251,500,000
2002. 5. 31.
판타지
243,102,000
50.00%
121,551,000
2002. 8. 31.
판타지
477,007,445
50.00%
238,503,723
2002.11. 30.
판타지
736,183,560
50.00%
368,091,780
2003. 2. 28.
소계
2,252,093,005
50.00%
1,126,046,503
이천일
2,129,827,409
33.33%
709,942,470
2002. 8. 31.
이천일
3,362,077,417
33.33%
1,120,692,473
2003. 2. 28.
소계
5,491,904,826
1,830,634,943
합계
7,743,997,831
2,956,681,44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OOOOOOO들이 배당결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여다른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동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 6.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850,675,960원, 2004사업연도 1,005,140,250원, 2006사업연도 303,779,950원, 합계 2,159,596,160원을경정고지하였다(2005사업연도는 결손 등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하임).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산유동화 거래에 의한 금융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설립되는 OOOOOOO의 경우 전체 자산유동화 기간중 자산유동화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일치하도록 기본구조가 설계되나, 실제 유동화대상자산의 회수정도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법인세법에서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OOOOOOO는 그동안 관행적으로실제 배당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만을 받을 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였고,OOOOOOO는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다음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법인 등에게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있고, 현실적으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 자체가불가능한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상환후 남은 잔액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OOO로부터배당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로도 이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OOOOOOO의 배당결의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성립할 수 없는 배당으로써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판타지 및 이천일 OOOOOOO에 출자한 금액은 액면가 10만원에불과한데도 당해 OOOOOOO는 2001. 12. 1.부터 2003. 2. 28.까지의 사업연도중에 청구법인에게 각 11억 2천만원과 18억 3천만원, 합계 29억 5천만원을 배당결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배당결의시점에 배당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법인세법상 손익의귀속시기에 관한 대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또한, OOOOOOO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유동화자산의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여 배당을 결의하였는 바, 이 같은 배당결의는자산유동화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라 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OOOOOOO의 배당결의는 오랜 기간 상관행으로 자리 잡은것으로 정관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를부당히 회피할 목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OOOO의 지분을 0.5%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OOOOOOO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지여부와는관계없이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만을 목적으로 배당결의하였다고주장하나, OOOOOOO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법인세의 경우, 법인설립시부터 해산시까지의 모든 소득을 정산하여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그에 따른 법인세를납부하되, 결손일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등법인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연도별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정관상의 원리금 상환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이 완료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배당금을지급하게 되어 있는 정관의 규정을 들어 배당금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주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기간별 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청구법인은 이 건 배당결의의 경우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을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배당한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바에 따라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OOOO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유동화 전문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OOOOOOO가 배당결의한 금액에대해서도 배당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있으므로 이 후 미지급 배당소득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OOOOOOO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만을 목적으로배당결의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가능성은 없어 배당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배당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경우에도, 배당금을수령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 청구법인이미수령한 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가)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나)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①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다)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법인세법 제51조의 2【OOOOOOO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OOOOOOO(마)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바)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②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의한 OOOOOOO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6.2.9. 단서신설)(사)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OOOOOOO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아)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그 지급을 받은 날
(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OOOOOOO 일반현황(단위 : 백만원, 좌)
구분
설립일
대표
자본금
구좌수
출자자
업무
수탁자
자산
관리자
판타지
2001.8.7
최종한
10
2,000
(5천원)
1종:최종한 등(1,960좌)
2종:대한증권 (20좌)
부국증권 (20좌)
(주)한국씨티은행
부국
증권
이천일
2001.2.14
민금영
10
2,000
(5천원)
1종:송용석 등(1,940좌)
2종:하나증권 (20좌)
신한증권 (20좌)
부국증권 (20좌)
(주)한국씨티은행
부국
증권
(나) 청구법인이 출자한 판타지유동화전문유한회사외 1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2종 출자자에게만 배당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에게 2001사업연도부터2005사업연도까지쟁점배당결의액을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배당결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결의액중 그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쟁점금액을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 잘못된 계산식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341,386,7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사업연도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 금액(단위 : 원)
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합계
2002.4~2003.3
50,390,142
24,274,115
74,664,257
2003.4~2004.3
243,403,471
108,287,430
351,690,901
2004.4~2005.3
266,101,329
106,654,684
372,756,013
2005.4~2006.3
266,101,329
102,170,551
368,271,880
합계
825,996,271
341,386,780
1,167,383,051
(다) 이 건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의하면,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매기 결산을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원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였고, 결의된 배당금을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의 전액 상환 및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이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한 정관에 따라 매기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속적으로 누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와 같은 사원총회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출자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을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공시서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도 이 건 관련 배당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의 위법성이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배당결의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들 회사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관련 배당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위 쟁점
(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결의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에서 배당금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별로 기간별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된 쟁점금액을 그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감사원이 2002년 12월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증권회사에게 출자자라 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였고, 이에 앞서 해당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은 2001년 2월경부터 정관을 개정·시행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도 발행한 모든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고도 예상 청산비용을 초과하는 잉여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잉여자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설립당시 정관에 규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원 질문서, 정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한 결산서류,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의해,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당해 회사들 모두가 만기가 도래한 선순위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으나, 후순위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이와 같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 구상채무의 지급, 잔여재산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순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한 정관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최근 재무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사채
최근재무현황( 2007.2.28.현재)
선순위
후순위(만기일)
자산
부채
자본
미지급배당금
판타지
상환
미상환(2005.2.20)
9,181
33,479
△24,298
6,470
이천일
상환
미상환(2003.8.23)
19,130
48,533
△29,403
5,492
* 선순위사채는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를 받아 이를 상환하도록 설계(라) 살피건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1두7176,
2003.12.26. 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감사원의 지적에 앞서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설립당시 정관에 규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잔여재산을 모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명문화한 점, 청구법인의 출자금액이 100,000원에 불과함에도 2001.4.1~2003.3.31사업연도까지 배당결의된 금액이 2,956,681,446원에 달하고 있고, 당해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후순위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한 채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의 배당결의로 성립한 청구법인의 배당금 청구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실현의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당금 청구권이 이미 성숙·확정되었음을 전제로,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소득세법 제132조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위 쟁점(2)가 인용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인정이자825,996,271원(2002.4.1~2003.3.31사업연도 50,390,142원,2003.4.1~ 2004.3.31사업연도 243,403,471원, 2004.4.1~2005.3.31사업연도266,101,329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266,101,329원)과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341,386,780원(2002.4.1~2003.3.31사업연도 24,274,115원,2003.4.1~ 2004.3.31사업연도 108,287,430원, 2004.4.1~2005.3.31사업연도106,654,684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102,170,551원)은 이를 각각 익금에서 제외하거나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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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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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513 (2007.12.24 의결), "OOOOOOO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