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3회신일 1999.02.1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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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농어민지원시설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농어민지원시설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는 공공법인은 처분소득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해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농어민지원시설”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3 (1999.02.19 회신),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9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양도차익의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