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부2139의결일 2000.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업종은 “중소제조업”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업종은 “중소제조업”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건축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면서 동 감면신고세액 35,121,717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7.10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7,72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조항은 중소제조업 등의 경쟁력강화와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1995.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제조업 외에 부가통신업 등 첨단업종과 물류산업 등도 감면대상업종에 포함하였음에도, 법인세 등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상 중소기업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미비로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 규정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감면받은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에는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3.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 제2항 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6항에 규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에 의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5,121,717원을 감면받았으나,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과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서 비과세되는 감면대상업종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입법미비로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은 상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업종과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3호의 비과세대상업종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단순히 입법미비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세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타당성이 없으며,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업종은 “중소제조업”이므로 청구법인이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2139 (2000.11.29 의결),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