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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관리단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3,2000.04.19,소득46011-1996,1998.07.20, 부가46015-309,2000.02.15 및 징세46101-1784,1997.07.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교부와 관련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09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 소득46011-199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 소득46011-453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 징세46101-1784 미허가·미등록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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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36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3)
- 원 제목
-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