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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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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3 (2000.04.19 회신),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68)
- 원 제목
-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