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53회신일 2000.04.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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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9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3 (2000.04.19 회신),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68)
원 제목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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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