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은 증빙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2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은 증빙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 사실에 근거한 영수증은 사업 관련 금전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의 증빙 효력을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에 근거한 영수증은 사업 관련 금전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 영수증이 사실에 근거해 발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해당 영수증을 사업 관련 금전거래의 증빙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영수증이 사실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의 효력 여부.

회답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수증이 사실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23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은 증빙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95)
원 제목
거주자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의 효력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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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