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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를 일시 임대해도 농지대토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자경한다면 일시 임대한 경우도 농지대토로 본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자경한다면 일시 임대한 경우도 농지대토로 본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토지를 개간하거나 취득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개간하거나, 취득한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토지를 개간하거나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개간하거나, 취득한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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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 (1999.02.22 회신), "새 농지를 일시 임대해도 농지대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96)
- 원 제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