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3회신일 1995.04.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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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6

분리된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거나, 합가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분리 상태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거나, 합가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시에는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합가일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분리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각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각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 주택을 양도하거나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그중 1주택을 합가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3 (1995.04.06 회신),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70)
원 제목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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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