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0520의결일 2025.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 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4.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4.10.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4.11.7.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1차 2024.12.31.까지 OOO원을, 2차 2025.2.28.까지 OOO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년 12월 양도대금 일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양도소득세 납부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1·2차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 2024.12.26.과 2025.2.11. 납부기한등 연장을 각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4.12.26.과 2025.2.18. 각 승인하였다(<표> 참조).<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및 승인내역(단위 : 원)OOO다. 청구인은 2024.12.19.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분납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26., 2025.2.28. 납부기한등 연장을 각 승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25.6.30., 2025.9.1.로 각 변경이 되었는바, 그렇다면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0520 (2025.04.09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94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94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