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34회신일 2002.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7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91, 2000.06.02) 및 (부가46015-2059, 2000.09.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는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4108, 1999.10.09), (부가46015-2611, 1999.08.31), (부가46015-494, 1998.03.18) 및 (간세1235-2847, 1977.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91, 2000.06.02) 및 (부가46015-2059, 2000.09.05)]를 참고하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4 (2002.07.27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46)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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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