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08회신일 1999.10.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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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9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08 (1999.10.09 회신),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54)
원 제목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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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