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1회신일 1995.07.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3

해당 환풍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환풍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닐하우스용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여부.

회답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1 (1995.07.13 회신),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28)
원 제목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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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