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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토지·건물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변경 후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과 개인 갑·을은 공동출자한 건물에서 주유소·골프연습장 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해 자기 지분을 반환받아 개인 병에게 임대하고, 병은 그 지분을 출자해 갑·을과 기존 사업을 계속했다.
질의요지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학교법인과 개인 갑, 을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업(주유소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ㆍ건물을 반환받아 개인 병에게 단독으로 임대하고 개인 병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토지ㆍ건물)의 지분을 출자하여 당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갑, 을과 함께 공동으로 당초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동사업자(학교법인과 개인 갑, 을)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개인 병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변경후 공동사업자(개인 갑, 을, 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변경후 공동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ㆍ건물을 반환받아 개인 병에게 임대하며, 병이 그 지분을 출자하여 갑ㆍ을과 당초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관계.
회답
당초 공동사업자(학교법인과 개인 갑, 을)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개인 병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변경후 공동사업자(개인 갑, 을, 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변경후 공동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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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9 (1999.07.20 회신),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6)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변경 시 지분 반환 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