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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자격으로 독립하여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조감도·투시도 용역이나 권한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이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자격으로 독립하여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조감도·투시도 용역이나 권한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자격증 보유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한다. 일부는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2, 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4.11.18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다만,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해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제도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면제된다. 다만 건축사의 의뢰로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그리는 용역과 관련 법령상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32 우표전시회에서 파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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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1 (1994.12.24 회신), "설계제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21)
- 원 제목
- 면세대상 인적 용역범위 중 설계제도사업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